경기 남양주, 도심 공공주택지구 예정지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유예

1 week ago 8

남양주 왕숙지구 경기 남양주시는 도심 공공주택지구 예정지 내 개발제한 구역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를 유예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공주택사업으로 수용·철거될 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는 것은 주민 부담과 행정 비용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남양주시는 왕숙신도시 등 기존 공공주택지구의 유예 사례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적극 행정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 해당 지역 일부 주민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 위반으로 건축물 원상복구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었다.하지만 공공주택지구 조성이 진행되면 해당 건축물이 철거될 가능성이 높아 주민들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기존 위반 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지구계획 승인 때까지 부과와 징수가 유예된다. 남양주시청 남양주시는 이번 조치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공공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를 유예하는 것이 위반행위를 양성화하는 것은 아니며,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속 진행한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시민의 삶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 시민주권 시대의 핵심”이라며 “이번 조치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