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삭제 지시 혐의
檢, 해당 경감 불구속기소
대학 후배의 음주운전을 숨겨주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없애도록 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경감) A씨가 증거인멸교사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A씨를 증거인멸교사죄로, A씨의 대학 후배인 경찰 출신 변호사 B씨를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A씨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C씨를 증거인멸죄로 지난 16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완수사를 통해 수사를 보강했다. 범행을 부인하는 A씨에 대해서는 A씨가 탑승한 택시의 블랙박스 녹취파일을 분석해 A씨가 C씨에게 '음주운전차량 블랙박스를 부숴버리고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으로 하면 된다'고 말하는 내용을 알아냈다.
또 외제차의 오토홀드 기능 중에 차량이 자동으로 움직였을 뿐이라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폐쇄회로(CC)TV 분석으로 브레이크등이 점등하는 장면을 포착해 반박했다. 같은 종류의 외제차 작동 시연을 통해 의도적인 작동 없이는 브레이크등이 점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서 음주운전의 고의를 명확히 한 것이다. 검찰 측은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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