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다음달부터 '상피제' 실시…가족 사건, 다른 관서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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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다음 달부터 경찰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관련 사건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다른 경찰관서에 맡기는 '상피제'를 도입합니다.경찰청은 오늘(7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경찰청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처음 실시한 전수조사를 통해 경찰 가족사건 117건을 확인했습니다.경찰 가족사건은 사건 관계인이 해당 사건의 수사(입건 전 조사 포함)가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나 최근 3년 내 해당 경찰관서에서 근무한 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사건입니다.경찰은 9월 초부터 경찰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연루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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