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혐의 종결한 ‘안산 알바 성폭행 사건’… 공소청, 8개월만에 보완수사로 업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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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불송치 결정뒤 목숨 끊어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했던 ‘경기 안산 10대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인 주점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이 숨지면서 남긴 이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보완수사를 한 결과 약 8개월 만에 결론이 뒤집혔다. 경찰이 확보하지 않았던 폐쇄회로(CC)TV엔 사장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사각지대로 사라지는 모습이 담겼다. 8일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계령)는 지난해 12월 28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아르바이트생 채단비 씨(20)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41세 사장을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산 단원경찰서는 2월 19일 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채 씨 조사는 사건 당일 한 차례가 전부였다. 그날 해바라기센터에서 잰 채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0.085%였다. 그런데도 경찰은 “합의된 관계였다”는 사장 진술과 그가 스스로 제출한 CCTV 영상을 근거로 ‘채 씨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채 씨는 불송치 통보를 받은 지 사흘 만인 2월 21일 이의신청서와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당시 경찰은 “CCTV로 상황이 전부 확인돼 피해자를 다시 조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소청은 주점 내 CCTV 영상을 포렌식해 다시 분석했다. 그 결과 사장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채 씨를 부축해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가는 장면을 확인했다. 경찰이 ‘전부 확인했다’던 CCTV가 전부가 아니었던 셈이다. 공소청은 또 채 씨의 혈액·소변 감정 결과와 전문의 자문을 토대로 범행 당시 그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평소 이성적 호감이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도 확인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기록에 대해 “채 씨가 제출하지 않아 몰랐다”고 했었다. 사건을 맡았던 경찰 수사팀은 시민단체 고발로 경기남부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채 씨의 실명을 공개한 유족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보완수사로 기소가 이뤄져 너무 다행”이라며 “경찰이 처음부터 잘했더라면 (딸이) 살아 있지 않을까 하는 원망이 든다”고 말했다. 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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