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상황 온라인 검색 시스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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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혁위, 공정성 강화 권고 의결 “고소-고발인이 확인할 수 있게해야” “경찰 가족 범죄는 중수청서 맡고 변호사 500명 뽑아 일선서에 배치” 김남준 경찰수사개혁위원장. 2026.8.31 뉴스1 법원처럼 경찰도 고소·고발인이 수사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변호사를 5년간 매년 100명씩 뽑아 일선 경찰서 등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의 수사 공정성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권고’를 의결해 경찰청에 전달했다. 수사개혁위는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를 둔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을 계기로 김남준 변호사 등 외부 위원과 경찰 내부 위원으로 7월 출범했다. 수사 공정성 강화 9개 권고에는 법원의 ‘나의 사건 검색’을 참고한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의 부실 수사를 막으려면 사건 당사자가 언제 어디서든 사건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해 감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수사는 밀행성이 요구되는 만큼 지장이 없는 정보만 선별해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수사개혁위는 또 경찰 가족의 중대범죄 사건을 또 다른 경찰서가 아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이 맡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현행 중수청법은 경찰의 재직 중 범죄만 담당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수사개혁위는 상급자의 수사 지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전자문서로만 하도록 했다. 장윤기 사건처럼 지휘가 있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자 지휘서가 없으면 지휘가 없던 것으로 간주해 현장 수사관이 책임을 진다. 수사역량 강화 3개 권고에선 향후 5년간 매년 100명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공무원을 채용해 수사 경찰로 배치하라고 했다. 현재 경찰 내 변호사 자격자는 311명으로 전체 수사 경찰 3만8250명의 1% 미만이다. 수사개혁위 관계자는 “전국 262개 각 경찰서에 3, 4명의 법률전문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500명가량의 경찰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출신 변호사의 채용을 배제할지는 수사개혁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수사 경찰에 특별 승진 방안을 포함한 처우 개선책을 시행하라는 권고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권고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세부 이행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해 수사개혁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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