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중수청 '교통정리' 넉달 공백 … 수사 현장 혼란 불보듯

1 week ago 10

사회 > 법원·검찰 경찰·중수청 '교통정리' 넉달 공백 … 수사 현장 혼란 불보듯 관할조정協 내년 2월 가동사건 서로 떠넘길 경우에도조정할 기관·공식절차 없어협의회 출범해도 효력 의문조정 결과 따를 의무 없어특사경과도 영역 정리 안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했지만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할 분쟁을 조정할 법정 기구는 내년 2월에야 가동된다. 앞으로 약 넉 달간 사건을 서로 맡으려 하거나 떠넘기는 일이 벌어져도 이를 조정할 공식 절차가 없는 셈이다. 수사기관 간 혼선을 막기 위해 조정기구를 조기에 가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는 수사기관 간 범죄수사 관할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다른 기관과 수사가 경합하면 '수사기관의 장'이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의 시행일은 내년 2월 5일이다. 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 방식도 대통령령에 위임돼 구체적인 시행령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 간 관할 경합은 경우에 따라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 앞으로 약 넉 달 동안 법정 조정기구가 없는 상태"라며 "부칙에 정해진 일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기에 기구를 만들어 실제로 작동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수청과 경찰은 수사 범위가 폭넓게 겹쳐 수사권 관할 충돌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범죄 전반을 수사할 수 있는 반면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범죄와 법왜곡죄 등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특히 경찰이 일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중수청 관할 범죄를 추가로 발견하면 여러 혐의가 얽힌 사건을 두 기관이 나눠 맡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또 서로 사건을 맡으려고 경쟁하는 경우와 경찰은 넘기려 하고 중수청은 받지 않으려는 경우 등 여러 형태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특별사법경찰은 협의회에 '누구를 참석시킬 것인지'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금융·노동·산업안전·환경 등 특사경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흩어져 있어 경찰청장이나 중수청장처럼 전체를 대표할 단일 기관장이 없다. 현재까지 협의회 내 특사경 참여 방식과 관련해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구체적인 의견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협의회가 출범하더라도 조정 결과의 구속력과 소속 기관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 형소법은 조정 결과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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