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폭행' 아닌 '살인미수' 적용할 정도…지인 마구 때린 50대

5 days ago 11
충남아산경찰서는 길거리에서 지인을 수십차례 폭행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5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 30분쯤 충남 아산시 온천동의 한 길거리에서 지인 관계인 60대 B 씨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A씨의 무자비한 폭행을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B씨는 중태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경찰은 A씨가 B씨와 술을 마시다 범행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경찰 관계자는 "폭행 정도가 너무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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