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하반기 수사 부서에 2000명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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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열린 개정 형소법 시범관서 현장 수사관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9.10/뉴스1 경찰이 전국 수사 인력을 연내 2000명 이상 보강하기로 했다.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경찰에 수사 업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기존 수사 내용을 정리해 보내고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10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개정법 체제를 시범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1~6월)까지 수사 부서에 1907명을 확충했고, 곧 시행될 하반기(7~12월) 인사에서도 2000여 명을 추가로 보강할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추가 충원도 과감하게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 인력 약 13만 명 중 수사 인력은 3만8250명인데, 여기서 5% 이상 증원하겠다는 얘기다. 이 중 881명은 기동대를 줄여 충원한다. 나머지 약 1200명을 어디서 충원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이는 개정법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가 사라지고 경찰의 수사 업무가 늘어나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김 직무대행은 “10월부터 일선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은 승진을 위한 근속 기간을 1년 단축하고, 경정 중 우수 인력은 계급정년을 최대 4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경찰은 신설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세부 이행 절차도 마련했다. 앞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수사 결과와 증거, 진행 내용을 정해진 서식에 정리해 사건기록과 함께 보내야 한다. 한 달 안에 마치기 어려우면 연장 사유와 필요한 기간, 관련 자료를 담은 신청서를 따로 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완수사가 흐지부지 늘어지지 않도록 검경이 한 달 단위로 계속 관리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또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불송치 사건 재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검사가 해당 수사관의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기존에 보완수사 요구 불이행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확대한 것이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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