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계란값 급등과 관련해 산란계협회의 주도가 있었는지 들여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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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계란이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산란계협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지는 충북 오송 산란계협회 본부와 경기·충남지회 총 3곳이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주도해 발표하는 고시 가격을 회원사로 하여금 따르도록 강제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농촌경제연구원의 ‘축산관측 6월호’에 따르면 이달 계란 산지 가격은 특란 10개에 1850∼1950원으로 1년 전보다 12.4~18.5%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 최근 3년 간 최대·최소를 제외한 평균인 평년 가격과 비교하면 9.9~15.8% 높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