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비판자막 삭제’ 이은우 전 KTV 원장, 2심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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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계엄 비판자막 삭제’ 이은우 전 KTV 원장, 2심도 징역형 집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공정성 위반…영향은 제한적”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의 발언을 방송 자막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3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이 전 원장 양측 모두 1심 양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심 형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방송의 공정성을 위반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이라는 답변을 제출했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도 “피고인의 삭제 지시로 인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비상계엄 관련 상황에 대한 국민 알 권리가 침해된 정도는 제한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는 취지의 정치인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 37분~4시 4분 사이 당시 방송보도부장 박 모씨와 편집팀장 추 모씨에게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스크롤뉴스를 선별적으로 삭제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법원은 이 전 원장이 KTV의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에 반하도록 했다고 인정했다. 나아가 이 전 원장이 비상계엄 담화문과 포고령의 내용 및 여야 당 대표가 표명한 의견을 토대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이 전 원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2024년 12월 3~13일 KTV 뉴스특보 등을 통해 비상계엄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반복 전파한 혐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은우 전 KTV 원장이 비상계엄 불법성 관련 정치인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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