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업무보고] 광역시도에 하도급 등 갑질 조사권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뉴스1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회사를 누락하면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4일 공정위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7∼12월)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어긴 경우 제재를 강화한다. 지정자료에 계열회사를 빠뜨리면 총수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과징금 한도는 누락 계열회사의 자산 합계액과 연평균 매출액 합계 중 큰 금액의 최대 10%로 검토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과 요건이 엄격한 형벌만으로는 법 위반을 막기 충분하지 않아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16곳에 하도급·가맹·대리점 등 이른바 ‘갑을 3법’과 표시광고법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광역 지자체는 계약서를 주지 않는 등 현장에서 법 위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이에 대해 과태료나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게 된다. 또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를 개편해 일정 수 이상 국민이나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자체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되 일관된 운영을 위해 기관별 ‘고발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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