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 고위험 10만곳 전수조사… 허위보고 땐 즉시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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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 고위험 10만곳 전수조사… 허위보고 땐 즉시 사법처리

입력 : 2026.04.13 14:25

2026년 고위험 사업장 집중관리 착수
이재명 대통령 산재 대책 지시 따른 후속 조치
초고위험 3만곳 대상 5~11월 정밀 현장감독
안전보건 자체점검 미흡시 과태료 부과 엄정 조치

2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4.2 (연합뉴스)

2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4.2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곳을 상대로 ‘안전보건관리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허위 보고가 적발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2026년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곳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 수준 전수조사 등 집중관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대전 화재 사고 등 산업재해가 지속되는 상황과 관련해 후속 조치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은 위험 기계·기구·설비 보유현황, 산업재해 이력 등 사업장별 데이터 분석 결과,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다고 선별된 약 10만개의 사업장이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고위험 사업장 10만여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과 개선을 실시하도록 했다. 사업장에게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이후 5∼11월에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낮거나, 특히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초고위험 사업장 약 3만곳에 대해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산업안전 감독·점검을 한다.

이번 감독·점검에서는 업종별 중대재해 위험요인, 자체 개선방안 이행 여부 등을 중점으로 살피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안전감독관의 점검 과정에서 자체 점검을 허위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장의 경우 즉시 감독으로 전환,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를 진행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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