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논란 끝에…석화 재편 1호, 공정위 심판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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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산 1호 심사보고서 송부
“LDPE·EVA시장서 경쟁제한 우려 커”
시정명령 첨부한 조건부 승인 가능성

  • 등록 2026-07-15 오후 12:00:06

    수정 2026-07-15 오후 12:00:06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 사업재편 1호 프로젝트인 HD현대케미칼·롯데대산석화 기업결합 건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가 중국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대산 1호 사업재편이 공정위 심판대에 오르면서, 경쟁제한 우려 해소를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5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HD현대케미칼의 롯데대산석화 흡수합병과 롯데케미칼의 HD현대케미칼 주식취득 건이 국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및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심인들의 시정방안 제출 절차를 거친 뒤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고, 이날 피심인들에게도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심사보고서 송부는 사무처 차원의 심사 의견이 정리돼 위원회 심의 단계로 넘어갔다는 의미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조치 의견을 담은 것으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공정위는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번 기업결합은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롯데대산석화를 HD현대케미칼이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이 합병존속법인인 HD현대케미칼 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구조다. 결합이 완료되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최다출자자가 된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충남 대산산업단지에 있는 나프타분해설비(NCC)와 기타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대산 1호는 정부가 글로벌 석유화학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온 첫 사업 재편 사례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월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지만, 이후 기업결합 심사가 길어지면서 업계에서는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심사가 길어진 배경으로 관련 시장이 복잡하고 광범위했다는 점을 들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11월 26일 임의적 사전심사 신청을 접수한 뒤 총 20개 석유화학 제품의 생산·판매·수출입 현황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심사 과정에서 자료 보완은 16차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관은 이번 기업결합으로 국내 LDPE와 EVA 시장에서 수평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경쟁제한 우려는 크게 협조효과와 단독효과다. 협조효과는 기업결합으로 경쟁사업자가 줄어들면서 가격, 수량, 거래조건 등에 관한 사업자 간 협조가 쉬워지는 효과를 뜻한다. 단독효과는 결합 이후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 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이를 대체할 제품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피심인들은 공정위가 제기한 LDPE와 EVA 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 초안을 마련했고, 이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심사관의 수정·보완 요구를 반영해 수정안을 제출했다. 심사관은 이를 고려해 시정명령 의견을 제시했다.시정명령은 예를들어 일정 물량 공급 등 기업에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조치와 공급 거절 등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로 구성된다.

공정위는 “신속히 심의를 열어 석유화학 사업재편 대산 1호 건 관련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어지는 석유화학 사업재편에 대해서도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국내 석유화학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호해나가겠다”고 했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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