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상관도 없는
노조와 교수가 결정하는 구조 문제”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그 고통은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커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소한의 요구였던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마저 무산된 상태에서 이번 인상안은 소상공인을 더 분노케 한다”며 “숨만 쉬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다시 무거운 부담을 안겨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상관도 없는 노조 관계자와 교수의 손에 소상공인의 운명이 결정되는 현재의 구조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며 △최저임금 격년 결정 △최저임금 구분 적용 △소상공인의 대표성 강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열린 14차 전원회의에서 표결 끝에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시간당 380원(3.7%) 오른 금액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환산액은 223만630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소상공인 99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62.6%는 2027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대응 방안으로 고용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48.6%였으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6.1%에 달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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