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대학·병원 관계자를 사칭하며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범죄조직의 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812만7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 밑에서 팀장으로 활동한 B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을 거점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노쇼 사기를 벌이고, 회식 물품 대리 구매를 유도해 소상공인 215명에게 38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군부대 장교, 대학 교직원, 병원 사무직 등 신분을 위장하고 명함과 요청서를 허위로 제작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범죄단체에서 총괄 또는 팀장 역할을 수행했다”라며 “특히 A씨는 범죄단체 두 곳에서 활동하고 동종전과로 실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소속된 범죄조직은 기업형으로 운영됐다. 외국인 총책→한국인 총괄→팀장→유인책의 위계를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캄보디아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모집책과 유통책을 두고 있었다. 이번에 검거된 조직원 23명은 모두 한국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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