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고도 3년 내 청구 가능…"자동 가입 '시민안전보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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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지만, 보험금은 직접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 가입 사실을 몰라 지나친 사고도 소멸시효 기산점부터 3년 이내라면 보험기간이 끝났더라도 청구할 수 있어 보장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내용과 보험금 청구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자료=금융감독원)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생명·신체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지자체가 보험회사나 공제회에 보험료를 내면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등록외국인이 별도 절차 없이 가입된다. 전입하면 자동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기존 주소지 보험에서는 자동 해지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자동 가입되므로, 사고 발생지가 아닌 사고 당시 주소지의 보험을 확인해야 한다.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주민등록지 보험계약상 보장대상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각 지자체의 운영여건 등에 따라 각기 다르다. 광역(시.도) 및 기초(시.군.구) 지자체 단위로 운영되며, 지역에 따라 운영구조가 상이하므로 주민등록지의 광역·기초 지자체 보험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일부 담보(정액형 등)의 경우 동일한 사고에 대해 각 지자체 보험계약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복 지급받을 수 있다. 예컨대 △△시 ◇◇구에 거주하는 만10세 어린이가 스쿨존 보행 중 자동차와 충돌해 다친 경우, 시가 가입한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최대 1000만원과 구에서 가입한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최대 500만원을 모두 청구해 총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식이다. 연도별·지자체별 가입정보는 재난보험24의 ‘시민안전보험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보장내용은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험금은 지자체가 아닌 지자체와 계약한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과거 사고에 대해서도 사고발생일 등 소멸시효 기산점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며, 보험기간 종료 후에도 청구기간 이내라면 사고 발생 당시 계약한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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