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기존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개정법은 다음 달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인사처는 지난해 11월 관련 법 개정을 입법예고하며 “초등 의무교육 시기인 학령기에도 돌봄 수요가 큰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맞벌이 가정 증가와 사교육·돌봄 공백 문제 등으로 초등 고학년 자녀 양육 부담이 커졌다는 점도 고려됐다.이번 개정안에는 ‘난임 휴직’ 제도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난임 치료를 받는 공무원이 장기간 치료나 시술 일정을 소화하려면 질병 휴직을 활용해야 했다. 앞으로는 난임 치료를 별도 휴직 사유로 인정해 필요한 시기에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공무원임용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난임 휴직 제도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법 시행 전까지는 기존처럼 질병 휴직으로 난임 치료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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