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내 ‘사법통제부’→‘불송치 사건 심사부’ 변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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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李 보완지시에 명칭 수정 논의 법무부, 검사 정원 재조정 방안 검토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에 신설될 예정인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필요한 논란이나 국민적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13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당과 정부는 공소청 개청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사법통제부의 명칭 변경도 논의했다. 법무부 역시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불송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사건 암장이나 부실 처리 등 수사권 남용 여부를 점검하는 부서의 취지에 맞게 명칭을 새롭게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또 형사기획관, 중대범죄수사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여권 내에서 “검찰 개혁 후퇴”라는 반발이 나왔던 공소청 검사의 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할 경우 법률을 개정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데 대해 충분히 서로 공감했다”며 “검사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건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법무부 역시 공소청 출범 이후 정원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공소청 검사 정원을 대폭 축소할 경우 쌓여 있는 미제 사건 처리는 물론이고 공소 유지 업무에도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검사 인원은 정원 2292명보다 적은 2051명 수준이다. 여기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으로 전직하거나 사직하려는 검사가 최소 130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현재 검찰청 내 수사관 등 수사 관련 일반직 인력은 4284명이지만, 공소청에서는 2133명으로 절반 이상 줄게 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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