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수사관 70% 줄고…법정 서는 공판검사 늘어

1 week ago 13

사회 > 법원·검찰 공소청 수사관 70% 줄고…법정 서는 공판검사 늘어 법무부 '공소청 직제 수정안'수사 담당 일반직 2천명 감축남은 938명 형사법무직 전환송치사건 기소여부 검토 맡아형사부 331개 공판검사 331명'1재판부 1공판검사' 체제 목표 다음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에서는 검찰청에서 직접수사를 맡아온 인력·조직이 사실상 사라진다. 현재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관 10명 가운데 7명이 줄고, 남은 인력도 직접수사에서는 빠진다. 검사 인력도 정원은 줄이고 공판부에 더 많은 검사를 배치한다. 검찰 조직의 무게중심을 기소 판단과 법정 공소 유지로 옮기는 셈이다. 22일 법무부가 발표한 공소청 직제 수정안에 따르면 현재 검사실과 검사직무대리실, 수·조사과 등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관 2986명 가운데 2048명(68.6%)이 감축된다. 지난 4일 발표한 입법예고안보다 230명을 더 줄어든 규모다. 남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돼 송치 사건의 기소 여부 검토와 불송치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공무소 자료 조회 등을 맡는다. 사무 운영·전산·방호·운전·시설 등 다른 일반직도 477명 줄어 검사를 제외한 전체 일반직 정원은 8415명에서 5890명으로 2525명(30%) 감소한다. 검사 역시 검사조직법에 규정된 정원 2292명보다 적은 인원으로 출범한다. 현재 그만둔 결원 등을 감안하면 남아 있는 검사는 1900명 안팎으로 정원의 80~85%인데 이 인원으로 공소청을 출범시킨다는 것이다. 또 공소청 출범 이후 외부 기관의 업무분석과 조직진단을 거쳐 적정 인원을 산출한 뒤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검사 총원은 줄지만 공판검사는 보강된다. 법무부는 공판부가 설치되는 18개 지방 공소청의 형사재판부 331개에 맞춰 공판검사 정원도 331명으로 정했다. 법무부는 "공판검사 확충은 한 명의 검사가 여러 재판부를 맡는 현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재 일부 공판검사는 2개 재판부를 담당해 사건 기록과 법리를 검토하거나 증인신문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소청 검사 역할의 성격도 바뀐다는 의미가 있다. 기존 검찰에서는 검사가 직접수사와 기소, 공판을 함께 담당했지만 공소청에서는 직접수사권이 사라진다. 대신 경찰과 중수청 등이 넘긴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한 사건을 법정에서 입증하는 업무가 핵심 기능이 된다. 다만 한정된 검사 인력을 공판부에 더 배치할 경우 경...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