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형벌 범위 좁히고 수사경로 명확히…기업 예측 가능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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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공정거래 형벌 범위 좁히고 수사경로 명확히…기업 예측 가능성 높여야” 고진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인터뷰거래상 지위 남용은 비범죄화…담합·부당지원은 엄정 대응공정위 의결 중심으로 수사체계 재편…리니언시 보호도 강화 고진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법 위반 전반에 형벌을 들이대는 ‘형벌 만능주의’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과징금·손해배상으로 충분한 영역은 형사처벌에서 빼고, 담합처럼 위법성이 명확한 중대 범죄에 형사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기업도 어떤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고진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최근 매일경제신문과 만나 “형사처벌 범위와 수사 개시 경로를 명확히 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2021~2022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지냈고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부산지검 부장검사 등을 거쳤다. 검찰 재직 당시 공정거래 분야 공인전문검사인 ‘블루벨트’를 취득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바른에서 공정거래 사건과 기업의 조사·수사 대응 업무를 맡고 있다.고 변호사는 우선 공정거래 분야에 형사처벌이 지나치게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고 변호사는 “우리나라처럼 공정거래 관련 형사처벌 규정이 많은 나라도 드물다”며 “처벌 대상은 지나치게 넓은데 정작 수위는 낮다. 적용 범위는 대폭 줄이고 중대한 범죄에는 보다 강한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처벌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영역으로는 △기존 형법으로도 제재할 수 있는 행위 △‘거래상 지위’나 ‘부당성’ 같은 불확정 개념이나 고도의 경제분석이 필요한 사안 △과징금·시정조치·손해배상 등 행정·민사 제재로 규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꼽았다.그가 형사처벌 대상에서 우선 덜어내야 할 영역으로 꼽은 것은 거래상 지위 남용이다.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행위가 형법상 강요죄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고 변호사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행위 가운데 형사적으로 중한 사안은 강요나 업무방해 등 형법으로 충분히 다룰 수 있다”며 “형법상 범죄에 이를 정도가 아닌 행위까지 공정거래법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필요한지는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한 행위는 형법으로 처벌하고 나머지는 과징금·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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