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경쟁당국과 협력체계를 다지기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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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현판.(사진=이데일리DB) |
공정위는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OECD 회원국 경쟁당국 대표단은 경쟁정책과 법 집행에 관한 국제적인 현안,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정책위원회를 매년 6월과 12월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OECD 본부가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며,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경쟁당국 활동의 영향 평가’, ‘기업결합 심사에서의 효율성’, ‘모바일 결제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에서의 경쟁’, ‘경쟁정책 수립에서의 기업 영향력’ 등을 주제로 한 라운드테이블과 개별 세션으로 구성된다.
공정위는 ‘경쟁평가 권고문 이행보고서 진행 현황’ 세션과 ‘기업결합 심사에서의 효율성’, ‘클라우딩 컴퓨팅 서비스 제공에서의 경쟁’ 라운드테이블에서 우리나라 법 집행과 정책추진 사례를 소개한다.
경쟁평가 권고문 이행보고서 진행 현황 세션에서 공정위는 그간 경쟁영향평가 활용 노력 등을 설명한다. 경쟁영향평가는 신설이나 강화되는 규제가 시장에 도입되기 전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OECD 권고 이후 2009년부터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해당 세션에서 공정위 수석대표 황원철 상임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쟁영향평가 방법, 평가를 통한 시장 경쟁 촉진 사례·성과 등을 소개한다.
황 상임위원은 기업결합 심사에서의 효율성 세션에선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간 기업결합 사건에서 효율성 증대 효과 인정 여부를 검토했던 사례와 함께 디지털 경제 특성을 고려한 효율성 변화도 판단하도록 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경쟁 세션에선 관련 시장을 대상으로 해 조사를 수행한 다른 경쟁당국과 함께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해외 경쟁당국의 최신 법·정책 동향을 파악해 우리 제도 개선과 법 집행에 참고하고 각국 경쟁당국과 협력체계도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