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 기술자료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 등 제재
공정위 “기술유용행위·절차위반행위 감시 강화할 것”
두원공조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금형을 제작하기 전 승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금형도면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두원공조는 금형도면의 해외 계열사 제공 사실에 대해 수급사업자들과 서면을 통해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금형도면을 중국 법인에게 3건, 인도 법인에게 2건 제공했다.
또 두원공조는 자신과 대금 정산 갈등을 빚고 있던 수급사업자의 금형도면 1건을 수급사업자의 동의 없이 경쟁 수급사업자에게 보내 금형을 수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하기도 했다.공정위는 두원공조가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도면을 요구하고 제공 받으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금형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통해 기술유용행위 등을 적발·제재한 사례다. 특히 두원공조가 메일 제목이나 내용으로 제3자 제공 사실을 수급사업자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성을 인정·제재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유용행위와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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