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주식 소유 금지 위반' JW그룹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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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손자회사 아닌 계열사 주식 보유
"국내 계열사, 자회사 아냐"…5개사 시정명령
과징금은 없어…자진시정 여부·위반 금액 등 고려

  • 등록 2025-07-28 오전 6:00:00

    수정 2025-07-28 오전 6:00:00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JW그룹이 ‘계열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JW과천사옥 (사진=JW그룹)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JW홀딩스(096760)·JW생명과학(234080)·JW메디칼·JW신약(067290)·JW바이오사이언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거나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 근간을 유지한다는 것이 법 취지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JW그룹 지주회사인 JW홀딩스와 JW홀딩스 자회사 JW메디칼·JW신약, JW홀딩스 손자회사 JW바이오사이언스는 2022년 12월 22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국내 계열사 생명누리 주식 각각 1만 5000주, 1만 2000주, 2만 7000주, 1만주 소유했다.

사무지원 서비스업체 생명누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해 설립된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JW홀딩스 자회사 JW중외제약(8만주)과 JW생명과학(2만주)이 각각 출자해 2020년 1월 2일 설립됐다. 이후 생명누리는 2022년 12월 22일 사업영역 확대를 위한 추가 출자를 모색했고, JW홀딩스·JW생명과학·JW메디칼·JW신약·JW바이옷이언스가 참여하며 그 주식을 갖게 됐다.

JW생명과학의 경우 생명누리 설립 당시인 2020년 1월 2일부터 주식 2만주를 소유했고, 2022년 12월 22일 2만 4000주를 추가 출자해 2023년 6월 30일까지 총 4만 4000주를 갖게 된다.

공정위는 이들 5개사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며,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회사는 지주회사의 계열사이면서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주식 수가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을 것으로 규정한다”며 “생명누리는 JW홀딩스 자회사인 JW중외제약이 최다출자자이므로, 국내 계열사에 해당하지만 자회사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과징금까진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법 위반 인식 후인 2023년 6월 30일 5개사가 주식을 JW중외제약에 전량 매각해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점 △감사보고서 기준 대차대조표상 생명누리 지분 장부가액이 크지 않은 점 △과거 5년간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정책적으로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 내지 손자회사가 공동출자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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