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법 조사로 기업 멍들게 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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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공정위 위법 조사로 기업 멍들게 해선 안돼" 박상언 변호사 인터뷰성과에 치우쳐 적법절차 경시공정위 현장조사 첫 집행정지1심에 바로 소 제기할 수 있게사법심사 구조도 개선할 필요 "재판부가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본안소송에서도 향후 사법통제의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한화그룹 조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자료제출명령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낸 박상언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는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원이 국세청의 행정조사에 제동을 건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법원이 공정위의 자료제출명령 효력을 정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변호사는 이번 결정의 의미에 대해 "행정청의 현장조사가 법이 정한 한계를 넘어 행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그동안 기업이나 직원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이 때문에 법원이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할 기회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는 휴대전화를 30시간 강제 영치당한 여성 직원이 정신적 충격으로 휴직까지 하는 등 부당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위법한 조사로부터 기업과 직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맡았고, 재판부도 이러한 문제의식과 적법성 판단기준 제시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청이 성과 도출에 치우치다 보니 법령의 기본원칙을 가볍게 여기는 측면이 있었다"며 "행정기관 내부의 인식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통해 법원의 사법통제 강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사법심사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1심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공정위 처분은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2심제 구조" 라며 "이는 일본 옛 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에서도 '경제검찰이 재판소 역할까지 겸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고등재판소가 아니라 1심 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전면 개편됐다"며 "한국도 입법을 통해 사법심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2006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보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으로 2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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