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가 상임위원 인선 지연에…외부 영입설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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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 증원 후 석 달 째 공석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 발탁 가능성다양성 기대 속 ‘낙하산인사’ 우려도 등록 2026-09-15 오전 5:00:07 수정 2026-09-15 오전 5:00:07 가 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 상임위원 자리가 두 달 넘게 공석인 가운데, 법조계나 학계 등 외부 전문가를 발탁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외부 인사가 상임위원에 임명되면 2009년 장용석 전 상임위원 이후 17년 만이다. (사진=공정위)1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월 말 조직 개편에 따라 새로 늘어난 상임위원 1명에 대한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 정원이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었지만, 아직 추가 인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 4월 23일 본회의에서 심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 위원을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총 5명에서 6명으로, 비상임위원은 4명에서 5명으로 각각 늘었다. 개편된 위원 정원은 지난 6월 말부터 적용됐지만 추가 상임위원 자리는 두 달 넘게 공석이다. 이를 두고 공정위 안팎에서는 기존처럼 내부 인사를 승진시키는 대신 법조계나 학계 등 외부 전문가까지 후보군을 넓혀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거래법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공정위 상임위원은 그동안 내부 고위급 공무원의 사실상 승진 코스로 여겨져 왔다. 내부 승진의 경우 사건 조사와 정책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무처 출신이 위원회를 대부분 구성해 조사 단계에서 형성된 조직 내부의 시각과 논리에서 충분히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새로 늘어난 자리에 외부 전문가가 들어올 경우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사무처의 조사 경험과 시각뿐 아니라 경쟁법 법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앞서 공정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9월, 위원회의 전문성과 정책 협력 역량을 높이고 조직에 변화를 주겠다는 취지로 외부 인사를 상임위원에 기용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법무법인 서린의 고문변호사였던 장용석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공정위 역사상 외부에서 전문가가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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