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 수수’ 강선우·김경, 구속기한 만료 앞두고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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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공천헌금 1억 수수’ 강선우·김경, 구속기한 만료 앞두고 보석 석방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왼쪽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강 의원, 오른쪽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김 전 시의원. [연합뉴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두 사람이 각각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이번 결정으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다음 달 14일로 예정된 1심 선고를 받게 됐다.이들은 지난 3월 27일 구속기소돼 이달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며 두 차례 갱신을 통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앞서 강 의원은 지난 6월, 김 전 시의원은 지난 7월 각각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범행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며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한편 이 사건과 별도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1억3000여만원을 수십명 이름으로 나눠 후원한 혐의로 지난 14일 추가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두 사람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여, 이들은 불구속 상태로 다음 달 14일 1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이 사건 외에도 추가 기소가 진행 중입니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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