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 테러 예고글 올린 30대…법원 “국가에 2277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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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국 5개 공항에 대한 폭탄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올린 30대가 국가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대규모 경찰 인력을 출동하게 만드는 등 공권력을 낭비하게 만들었다는 이유에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경태)는 대한민국이 이 30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30대는 원고에게 약 2277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2928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배상액 자체는 다소 줄었다.앞서 이 30대는 2023년 8월 6일부터 7일 사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 등 5개 공항에 대한 폭탄 테러와 흉기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IP로 우회 접속해 게시물을 남겼다. 30대의 테러 예고 글로 인해 전국 5개 공항에는 장갑차까지 투입된 대대적인 수색이 이뤄지는 등 공권력이 낭비됐다. 이에 법무부는 3253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30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 비용은 일반적인 범죄 예방 및 수사 활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다만 손해액에는 국가가 기본적 보호 의무를 이행하며 당연히 집행해야 하는 일반적 비용도 포함됐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차량 유류비 산정액이 실제 지출액과 다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30대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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