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준비 안 됐다"…가상자산업계 '과세 유예' 공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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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내년 1월 과세 유예 의견 취합디지털자산기본법 시행 이후 재검토동시다발적 규제 개편 이행에 과부하취득가액·비거주자 원천징수 체계 미비CARF 정보교환 공백·유형별 기준 부재기본공제 상향 등 유예 기간 제도 재정비 등록 2026-09-10 오후 3:17:48 수정 2026-09-10 오후 3:17:48 가 가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국내 가상자산 업계가 내년 1월 예정된 가상자산소득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취득가액 검증 인프라와 비거주자 원천징수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데다 해외 거래소와의 정보교환 공백까지 예상되는 만큼 현 상태에서 과세를 강행하면 국내 거래 위축과 자금의 해외 이탈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10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가상자산소득 과세 관련 의견서’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27곳은 내년 1월 예정된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점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한 데 모았으며 조만간 정부 측에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의견서에서 DAXA는 “가상자산 과세는 관련 인프라와 정보교환체계가 실질적으로 검증되고 선행 규제 개편이 안정화된 이후로 시행 시기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자산의 법적 성격이 규정된 이후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인 만큼 디지털자산기본법 시행과 과세체계 간 정합성을 먼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로고. (사진=DAXA)특히 DAXA는 “가상자산소득 과세를 전후한 짧은 기간 동안 사업자는 성격이 전혀 다른 규제 개편을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한정된 인력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계는 올해 8월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규제 강화에 이어 10월 보이스피싱 피해환급제도, 오는 11월께 외국환거래법 개정에 따른 해외이전 전산망 구축을 준비해야 한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는 취득가액 산정과 원천징수, 신고·납부 등을 위한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까지 새로 갖춰야 한다. DAXA는 “특금법 개정은 기존 사업자에게조차 조직·시스템·재무요건 정비에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반면 과세 인프라는 유예 없이 곧바로 시행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취득가액 산정·원천징수 시스템은 고객확인·트래블룰·환급·해외이전 데이터 구조와 맞물려 있어 선행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과세 시스템 설계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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