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와 과자 등 시중에서 유통되는 정량표시상품 4개 중 1개는 실제 내용량이 포장지에 적힌 표시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자들이 법적 허용오차 내에서 내용량을 살짝 줄여 담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는 ‘평균량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판 중인 정량표시상품 1002개를 대상으로 내용량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25%가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정량표시상품이란 화장지(m), 우유(mL), 과자(g) 등 상품 포장에 길이·부피·질량 등을 표시한 제품을 말한다.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은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일정 범위(법적 허용오차)를 초과해 부족한 경우만 금지하고 있는데, 제조업자들이 이 허용오차를 악용해 평균치를 낮추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적 허용오차 자체를 아예 벗어난 제품은 전체의 2.8%로 나타나 전반적인 법적 기준은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품목별로 보면 냉동수산물(9%), 해조류(7.7%), 간장·식초류(7.1%), 위생·생활용품(5.7%) 순으로 오차 범위를 위반한 비율이 높았다. 특히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에 못 미치는 품목군은 음료 및 주류(44.8%), 콩류(36.8%), 우유(32.4%), 간장 및 식초(31.0%) 등으로 집계돼 먹거리 전반에서 '정량 부족' 현상이 두드러졌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량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개별 상품이 법적 허용오차만 지키면 문제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체 상품의 내용량 평균값이 표시량 이상(내용량 평균 ≥ 표시량)이 되도록 하는 ‘평균량 기준’을 도입할 방침이다. 허용오차 범위 내라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양을 적게 담는 관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감시 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정량표시상품 시장 규모는 약 400조 원에 달하지만, 연간 조사 물량은 1000개 수준에 불과해 규제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중국(2만 8000개), 독일(6만 개), 일본(16만 개)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시판품 조사 규모를 연간 1만 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직접 구매한 상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대상은 쌀·라면·우유 등 '기초생활물품', 유가공품·음료·간편식·화장지 등 '소비자 밀접 상품', 조미료·주류·유기농 식품 등 '용량 대비 고가 상품', 정량 관리가 까다로운 냉동수산물 등 4개 유형이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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