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앞두고 조국에 안긴 안중근 의사 유묵…통한의 ‘만국공법불여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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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3월 사형 앞두고 남긴 유묵 공개형 집행 불과 한달여 앞두고도 강직한 필체‘힘의 논리’ 만연한 오늘날 국제정세 관통해“유묵 중에서도 빼어난 작품, 보물 지정 가능성 높아” 등록 2026-08-13 오후 1:10:49 수정 2026-08-13 오후 1:10:49 가 가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만국공법(국제법)이 대포만 못하다” 안중근 의사 '만국공법불여대포' 유묵.(사진=연합뉴스)2m에 가까운 종이 위에 큼직하게 쓰여진 ‘만국공법불여대포’(萬國公法不如大砲). 죽음을 앞두고도 강건했던 필체에는 독립투사의 비분강개(悲憤慷慨·슬프고 분하여 마음이 북받치는 상태)가 고스란히 전달된다. 1910년 3월26일 사형을 한 달여 앞둔 안중근(1879∼1910) 의사의 글이 일반에 공개됐다. 안 의사는 1909년 10월26일 중국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을 두고 대한의군 참모중장의 자격으로 정당한 전쟁 행위를 수행한 만큼 국제법에 따른 재판을 요구했지만, 일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죄로 기소해 사형을 구형했다. 광복절 앞두고 조국 품에 안긴 안중근 의사 유묵 13일 국가유산청은 광복절을 앞두고 서울 중구에 위치한 덕수궁 중명전에서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과 함께 일본에서 환수한 안중근 의사 유묵(생전에 남긴 글씨나 그림)인 ‘만국공법불여대포’를 공개했다. ‘만국공법불여대포’는 만국공법(萬國公法), 즉 국제법이 대포(大砲)만 못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만국공법은 중국에서 번역, 출간돼 조선 말기에 유입된 국제법 서적의 제목으로 근대 국제법을 의미한다. 이 유묵은 1910년 2월 중국 뤼순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중근 의사가 느낀 국제법의 무력함에 대한 깊은 회의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오늘날의 국제정세를 관통하는 해당 표현은 당시 제국주의 열강이 국제법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힘의 논리에 따라 국제 질서가 운영되던 당시 현실을 비판한 글이다. 안중근 의사가 뤼순감옥에서 집필한 ’동양평화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안 의사는 만국공법에 따른 동양의 평화와 질서 유지를 주장한 바 있다. 작품 왼쪽 하단에는 안중근 의사 유묵의 상징인 손도장(장인·掌印)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그 위에는 ’경술삼월 어려순옥중 대한국인 안중근 서(庚戌三月 於旅順獄中 大韓國人 安重根 書)‘, 우리 말로 ’경술년(1910년) 3월에 뤼순감옥에서 대한국인 안중근이 쓰다‘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어 안중근 의사의 순국일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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