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술 마시면 음주운전은 무죄?…측정방해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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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교통사고 후 술 마시면 음주운전은 무죄?…측정방해는 ‘유죄’ 측정방해 인정…징역 1년·집행유예 3년사고 직후 맥주·소주 추가로 마셔 법원 로고. [연합뉴스] 교통사고 직후 술을 추가로 마신 40대가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음주측정방해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30일 오후 6시49분께 전남광주 나주시에서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측정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편의점에서 맥주를 한 모금 마신 뒤 인근 마트에서 소주 177.5㎖를 더 마셨다.이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였다. 수사기관은 사고 뒤 마신 술의 영향을 제외하면 운전 당시 수치가 0.053%였을 것으로 추산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추가 음주의 영향을 고려할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16%까지 낮게 계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음주측정을 앞두고 일부러 술을 더 마신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다. 전 판사는 A씨의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을 언급하며 “음주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술을 마셔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신 40대 남성이 음주측정 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결됐다. 재판부는 A씨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추가 음주 행위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직후 술을 더 마시는 꼼수인 '술타기' 수법을 써도 음주운전 자체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가 나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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