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뒤 음주측정서 면허취소 수준…“사고후 마셨다”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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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뉴스1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뉴스1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에서 면허취소 수준이 나온 7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하석찬)은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노인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6시 10분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한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운전하던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인근 하천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노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15%로 면허취소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노인은 사고 직후 저체온증을 막기 위해 차량에 있던 소주 1병을 마셨을 뿐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사고 당일 인근 폐쇄회로(CC)TV에 노인이 차에 타기 전 비틀거리는 모습이 찍힌 점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CTV에 노인이 비틀거리는 모습이 찍혔지만 이전에 술을 마시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아 비틀거린 원인이 음주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한 목격자가 법정에서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술에 취한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이 무죄 판결에 유리한 근거 중 하나로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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