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면한 '혜화동성당 종탑 농성' 전장연 활동가들…"도망 염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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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들 구속영장 기각 촉구하는 전장연/사진=연합뉴스

활동가들 구속영장 기각 촉구하는 전장연/사진=연합뉴스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15일간 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소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이모 씨와 민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의자들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주로 법리적 주장을 하고 있고, 혐의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다수 확보돼 있다”며 “추가적인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들의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망 우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달 18일부터 15일 동안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위치한 천주교 혜화동성당 종탑에 올라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천주교가 운영하는 전국 175개 장애인 거주시설이 탈시설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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