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린 20대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절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후 11시께 부산 부산진구 한 거리에 시가 1700만원 상당인 배기량 562cc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음날 오전 8시부터 9시 10분까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경남 김해시 봉황동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면 154.6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을 오토바이로 달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같은 날 오전 10시 53분께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IC를 거쳐 남해고속도로를 달린 혐의도 받는다.
도로교통법에 오토바이는 고속도로에서 달릴 수 없다고 돼 있다. 더욱이 A씨는 원동기 운전면허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순열 판사는 “범행 다음날 오토바이가 압수돼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피고인이 연령에 비해 인지능력과 사회 적응력이 매우 낮은 상태에 있었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