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서 고속도로 질주”…法, 오토바이 훔친 20대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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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질주한 20대 대학생 A씨가 부산지법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시가 17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훔친 후, 면허 없이 고속도로를 달린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범행 다음날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과 피고인의 낮은 인지능력과 사회 적응력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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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린 20대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절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후 11시께 부산 부산진구 한 거리에 시가 1700만원 상당인 배기량 562cc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음날 오전 8시부터 9시 10분까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경남 김해시 봉황동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면 154.6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을 오토바이로 달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같은 날 오전 10시 53분께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IC를 거쳐 남해고속도로를 달린 혐의도 받는다.

도로교통법에 오토바이는 고속도로에서 달릴 수 없다고 돼 있다. 더욱이 A씨는 원동기 운전면허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순열 판사는 “범행 다음날 오토바이가 압수돼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피고인이 연령에 비해 인지능력과 사회 적응력이 매우 낮은 상태에 있었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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