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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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분류 22% 세율 적용 “우선 시행한 뒤 필요하면 보완” 신현송 “금리인상 기조 유지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7.29 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 업계에서 비과세인 국내 주식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폐지나 추가 유예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우선 시행한 뒤 필요하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출석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연장해야 한다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말까지 과세를 유예 중이고 내년부터 과세하는 상황”이라며 “일단 내년에 시행해 보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4년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은 복권 당첨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총수입에서 취득가액과 수수료 등 경비, 연간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22%(지방세 포함)를 적용한다. 원래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준비 부족과 투자자들의 반발로 법 개정을 통해 세 차례 유예됐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가상자산 이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손실금 이월공제가 안 된다”며 “올해 1000만 원 손실을 보고 내년에 500만 원 수익을 올려 결과적으로 500만 원 손실을 봐도 내년에 발생한 500만 원에 대해 과세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자본이득으로 간주해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는데 국내에서도 이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이월공제 문제는 주식 투자도 안 되고 있다”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서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어서 과세 시행 후 필요하면 살펴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또 “자본이득세 체계로 가려면 가상자산뿐 아니라 자본시장 전반에 대해 어떻게 할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재경위에서 “앞으로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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