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목욕탕서 '꽈당'…최서원 병원비 3,927만 원, 회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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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당국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병원비 3,900여만 원을 대납했으나 5년 넘게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오늘(8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2020년 10월 23일 최 씨의 외부의료시설 진료비 3,927만 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앞서 최 씨는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 수용 당시 목욕탕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진 뒤 2020년 5∼7월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습니다.이후 최 씨가 경제적 사유를 들며 입원비를 내지 않자 교정당국은 같은 해 10월 23일 병원비를 대납했습니다.서울동부구치소는 같은 달 28일 최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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