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요원, 영장이나 합리적 의심 없이 휴대전화 수색 가능

1 week ago 22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이 국경에서 여행자의 휴대전화 내용을 수동으로 살펴보는 수색에는 영장이나 합리적 의심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결함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짐과 같은 소지품으로 보고, 국경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 수색에는 별도의 의심이 필요하지 않다는 기존 판례를 적용함 체포 당시 압수한 휴대전화 수색에 영장을 요구한 연방대법원 판결은 국경 수색 예외와 근거가 다르므로 이번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국경 수색 권한은 금지 물품이나 국경 관련 범죄의 증거 탐색에 한정되지 않으며, 입국자의 범죄 증거를 찾는 수색도 포함한다고 인정함 이번 판단은 수동 열람에 관한 것으로, 전문 도구를 이용한 포렌식 분석도 합리적 의심 없이 할 수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음 휴대전화 증거 배제 요청과 항소심 판단 영주권자 Chinwendu Alisigwe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시작된 사건에서 2023년 금융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음 국토안보부(DHS)와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이 휴대전화 내용을 스크롤하며 살펴보고 사진을 촬영한 행위가 수정헌법 제4조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증거 배제 신청 서면과 항소에서 다툼 법무부는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국경 수색 예외를 적용해 휴대전화 증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 제2연방항소법원은 43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증거 배제 요청을 기각한 하급심의 결과는 유지하되, 합리적 의심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배척함 하급심보다 넓은 국경 수색 예외를 인정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수정헌법 제4조 관련 소송에서 승리함 휴대전화를 통상적 국경 수색 대상으로 본 근거 재판부는 통상적 국경 수색은 국경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며, Alisigwe의 휴대전화 수색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기존 판례상 여행자의 소지품 수색에는 의심이 필요하지 않고, 휴대전화 역시 소지품이므로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봄 합리적 의심이 필요한 비통상적 수색은 일반적으로 소지품이 아니라 체강 수색이나 알몸 수색처럼 신체를 침습적으로 검사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구분함 체포에 수반되는 수색과 국경 수색의 차이 연방대법원은 체포 당시 압수한 휴대전화에 관한 판결에서 경찰이 해당 기기를 수색하려면 영장이 필요하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한 바 있음 이번 재판부는 체포에 수반되는 수색 예외가 경찰관의 안전과 증거 인멸 방지에 근거하지만, 그 근거는 휴대전화의 디지털 콘텐츠에는 큰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의 취지라고 봄 국경 수색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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