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산 세액공제 대상 늘려야"…한경협, 국회에 세제개편안 보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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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자동차, 바이오 의약품, SMR 포함 요청美·日 같이 수출 상품에도 세액 공제 적용 건의 등록 2026-09-10 오전 6:00:07 수정 2026-09-10 오전 6:00:07 가 가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한국경제인협회가 ‘2026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한경협은 세제 지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생산 세액공제 지원 대상과 요건을 완화하고 대기업 통합고용 세액공제 적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구감소지역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연구개발(R&D)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이월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지난달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개선·보완 의견을 담아 최근 국회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총 10개 법령별 51개의 과제가 담겼다.(사진=한경협)한경협은 지난달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개선·보완 의견을 담아 최근 국회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총 10개 법령별 51개 과제가 담겼다. 우선 한경협은 국내생산 세액공제 대상을 정부가 선정한 6대 분야 외 첨단·전략 산업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액공제 지원 대상은 중요성, 유망성, 필요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한경협은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미래형 자동차,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된 바이오의약품·백신,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로봇 완제품, 액화수소주, 지속가능항공유(SAF) 등도 지원 대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일본의 유사 정책과 같이 수출 물량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정부안은 ‘국내 생산·국내 판매’ 물량에 대해서만 공제하기로 돼있다. 한경협은 국내 판매분만 지원하면 혜택이 국내 시장에 집중돼, 수입 제품과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미치고 오히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통상분쟁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통합투자 세액공제와 국내생산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을 통합고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재검토를 요청했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정부안이 R&D, 통합투자, 국내생산 세액공제 적용 시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나눠 지방우대계수를 부여했다면, 한경협은 이를 더욱 세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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