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설탕세 부과’ 찬성 … “국민 건강·의료비 절감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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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 10명 중 6명 ‘설탕세 부과’ 찬성 … “국민 건강·의료비 절감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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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이 설탕세 부과에 찬성하며, 설탕 소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긍정적 기대효과를 보이고 있다.

설탕세로 확보된 재원은 필수공공의료 인력과 시설 지원 등 다양한 건강공동체 문화기금 조성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내에서도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설탕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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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이 설탕세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 게티이미지 뱅크]

국민 10명 중 6명이 설탕세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 게티이미지 뱅크]

국민 10명 중 6명이 ‘설탕세’ 부과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설탕세는 소비자의 과다한 설탕 섭취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당류 과당 식품에 건강개선부담금과 같은 형태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24일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58.9%가 설탕세를 부과하는 것에 찬성했다.

설탕세 부과에 따른 기대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의 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64.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첨가당이 들어 있는 제품의 생산과 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58.0%), ‘국민건강을 위한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된다’(57.1%), ‘국민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55.1%), ‘첨가당이 들어있는 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구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53.1%), ‘국민 건강보험료 인상 억제에 효과가 있다’(49.5%) 순이었다.

또한 담뱃값에 흡연 위험 문구를 기재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청량음료에도 설탕 함량과 그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을 넣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82.3%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탕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문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설탕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81.1%로 우세했다. 이어 ‘기업이 설탕의 대체제를 생산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77.1%), ‘국민의 건강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72.1%), ‘청량음료 제품의 구매가 감소할 것이다’(63.4%)는 답변이 뒤따랐다.

설탕세로 마련한 재원으로 건강공동체 문화기금을 조성해 ‘필수공공의료 인력과 시설, 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4%가 찬성했다.

‘청소년 등 학교 체육활동 및 급식 질 향상’(79.0%), ‘건강공동체를 위한 공공 인프라 구축 지원’(78.9%), ‘노인 건강 지원’(77.7%), ‘저소득층 건강 지원’(75.3%)의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도 뒤따랐다.

영국은 2018년 설탕세를 도입한 후 각종 대사장애, 만성질환, 암, 소아 천식 등 질병이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를 얻은 바 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부단장인 윤지현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영국 등의 사례를 보면 당류 과다식품 건강부담금 도입으로 가격 인상 시 소비자 매출이 33% 감소해 당류 섭취가 감소했고, 당류와 연관된 각종 대사장애, 만성질환, 암, 소아 천식 등 질병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미 영국, 멕시코, 프랑스, 노르웨이 등 117개국에서 정책효과를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건강부담금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긍정적인 의견이 확인돼 당류과다식품 건강부담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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