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안규백, 탈영 주장 허위…퇴임 후 기록 정정청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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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단기사병(당시 방위병)으로 복무하면서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에 대해 “탈영(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장관 임기가 끝나면 병적기록 오류에 대해 정정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국방장관 신분으로 정정 청구를 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며 “부여된 일을 마치고 권력이 없는 신분으로 돌아갈 때 정정 청구 및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이 의혹 해소를 위해 병적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40년 전 잘못된 기록을 공개한다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잘못된 기록만이 머리에 남지 않겠나”라며 “오해만 더 키울 것이어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31일 소집해제 됐다. 당시 정상 복무 기간이 14개월인 걸 고려하면 8개월 늦게 소집해제 된 셈이다.

이에 야권에선 근무지 이탈, 영창 입소 등 때문에 소집해제가 지연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내놓고 있다.

안 장관의 해명에 따르면 그는 실제로는 1985년 1월 소집해제 후 대학에 복학했는데, 같은 해 6월 군으로부터 군 복무를 더 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안 장관은 안 장관의 어머니가 안 장관이 군복무를 하던 시절 현역병 10여 명에게 2~3주간 점심을 제공했고 이와 관련해 군 조사를 받게 됐다. 조사를 받았던 기간만큼 더 근무를 해야한다는 게 당시 추가 근무의 이유였다는 것이다. 이에 안 장관은 방학 기간인 그해 8월 복귀해 잔여 복무 기간을 채웠고 이로 인해 소집해제일이 1985년 8월 31일로 최종 기록됐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 장관은) 구금을 비롯해서 어떤 처분도 받은 게 없다”며 “소집해제 해서 대학교에 다니다가 더 (복무)해야 한다고 해서 방학 때 며칠 동안 (복무를) 더 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안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다. 전날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센터장은 지난달 27일 안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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