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 계좌 본다? 가족 간 50만원 송금도 증여세? 진실은

23 hours ago 1

국세청의 개인 대상 AI 세무조사설과 관련한 유튜브 쇼츠. [사진 출처 = 유튜브 갈무리]

국세청의 개인 대상 AI 세무조사설과 관련한 유튜브 쇼츠. [사진 출처 = 유튜브 갈무리]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국세청이 8월 1일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해 전 국민의 계좌를 모두 들여다본다는 소문이 확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유튜브나 SNS에서 관련 내용으로 검색하면 이런 내용을 담은 수많은 쇼츠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국세청의 AI가 개인 계좌의 모든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분석해 그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이 소문이 골자다.

이에 따라 가족 간에도 50만원 이상 주고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는 근거 없는 소문이다. 국세청은 개인 간의 일반적인 소액 거래까지 들여다보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가족 간 소액 송금도 AI로 감시” 소문 확산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는 국세청 AI 세무조사설은 국세청이 기존에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내달 1일부터 개인 간 거래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국세청이 모든 개인 계좌의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소액 및 반복 이체도 이상 거래로 인식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가족 간이라도 50만원 이상 이체할 때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식으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어디서도 이런 내용이 발표된 적이 없지만 일부 경제 관련 인플루언서나 세무사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SNS 채널 등을 통해 이런 주장을 사실처럼 설명하면서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 등을 공유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월 100만원씩 10년간 생활비를 이체하면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인플루언서도 있다.

다만 국세청은 개인의 소액 거래를 들여다보기 위해 8월부터 새롭게 가동하는 시스템은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기업이든 개인이든 비상식적인 이상 거래가 있다면 들여다보는 것이 국세청의 역할”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설명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조세 포탈) 혐의가 없으면 (들여다보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국세청 “근거 없는 소문”

국세청이 조세 포탈 혐의 포착 등을 위한 자체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과 달리 무작위 개인을 대상으로 모든 거래 내역을 다 들여다볼 계획은 없다는 의미다.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7월 23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7월 23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개인 계좌 실시간 감시설이 갑자기 확산한 배경 중 하나는 최근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등을 통해 AI 탈세 적발 시스템을 언급한 것을 잘못 이해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 청장은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세 행정 모든 영역에 AI를 활용한 개혁을 실시하겠다며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3일 취임식에서도 110조원에 이르는 누계 체납액을 언급하며 국세행정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임 청장의 언급은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기본 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행정영역에서 AI 활용이 보편화되는 가운데 신임 청장의 AI 활용 시스템 고도화 계획이 와전·왜곡되면서 잘못된 소문이 퍼졌다는 것이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 청장의 발언은 중장기적인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당장 8월부터 모든 개인 계좌가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가족·지인 간 50만원 이상 이체 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소문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개인 1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분석 대상

개인이 하루 1000만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알고리즘에 따라 추가 분석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동일인이 하루 100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며 FIU는 이 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경찰청 등에 이를 통보한다. 이때도 FIU 보고 대상은 고객이 ‘현금’을 금융사에 입·출금하는 경우로, 계좌 간 이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고객의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지만 이 또한 모든 경우를 살펴보지는 않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걱정할 게 없지만 생활 송금을 가장해 조세 포탈(탈세)을 하려는 시도를 포착하기 위한 시스템은 날로 발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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