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이은 지반 침하(싱크홀) 사망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요청 없이 직접 지반을 탐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국비를 투입해 지반 탐사 능력을 강화하고 관련 인력 및 장비도 확충한다. 지반 탐사 결과와 침하 복구 현황 등은 지도로 표시해 누구든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27일 공개했다. 최근 서울 명일동, 경기 광명시 일직동 등에서 연이은 지반 침하로 인명사고가 난 데 따른 종합 대책이다.
정부는 지난 5년간 주요 지반 침하 사고를 조사한 결과 대형 사고의 주원인이 ‘굴착 관련 공사 부실’이라고 판단했다. 지하안전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면적 9㎡, 깊이 2m 이상 지반 침하가 발생한 대형 사고는 최근 5년간 57건이었다. 이 중 공사 부실에 따른 침하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존에 매설된 수도관 등이 손상돼 발생한 침하는 19건이었다.
국토부는 지자체 요청이 있을 때만 실시한 지반 탐사를 앞으로 직접 수행하기로 했다. 지하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직권 현장 조사 권한이 생겼다. 대형 굴착 공사장 등 위험 지역은 국토부가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지반 침하 이력이 있거나 지하수 유출량이 많은 지역 등도 위험 구역으로 선정해 조사에 나선다. 인력과 장비도 대폭 강화한다. 지표투과레이더(GPR) 등 지반 탐사 장비는 기존 13대에서 2029년까지 30대로 늘리고 탐사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지반 탐사 결과와 복구 현황은 국민에게 지도로 공개한다. 지난 16일부터 지반 침하 사고 현황을 지하안전정보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다음달부터는 지반 탐사 결과와 공동 발견 및 복구 현황 등도 확인할 수 있다.
굴착공사 착공 후 시행되는 지하안전조사를 불성실하게 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 대응한다. 착공 전에 이뤄지는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도 확대된다. 업계에선 지반 탐사도 저가 입찰의 폐해가 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반 침하 탐사 용역 역시 저가 입찰 관행이 여전하다”며 “처벌보다 입찰 관행부터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