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1인당 구매 한도 월 70만원→20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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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월 70만원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1인당 구매 한도를 월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연간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29조원까지 늘어난 가운데 구매 한도를 완화해 단기간에 소비 진작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화폐 운영 지침 개정 사항'을 확정했다.

이 지침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역화폐 가이드라인이다.

200만원 이내라는 기준은 국내 간편결제 한도가 200만원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품권 깡(현금화)' 등에 악용될 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류형(종이) 지역화폐는 1인당 70만원 한도가 유지된다. 지역화폐 보유 한도 역시 현재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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