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명 숨진 인천 맨홀 사고…전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등 20명 송치

1 week ago 26

사고현장 맨홀 / 뉴스1 지난해 근로자 2명이 숨진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당시 용역을 발주한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등 20명을 공소청에 송치했다.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전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A 씨 등 20명을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전 9시 22분쯤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맨홀에 들어가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대표 B 씨 등 2명에 대한 안전감독 관리를 소홀히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B 씨 등 2명은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수행을 위해 맨홀 내부로 들어갔다가 유독 가스에 중독된 뒤 사망했다.A 씨 등은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 시 감독관을 배치했어야 했지만, 관리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현장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A 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50대 C 씨 업체에 용역 일감을 몰아 준 것으로 파악됐다.인천환경공단은 용역 수행 업체의 자격으로 ‘공공측량업’, ‘측지측량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를 제시했다.그러나 C 씨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C 씨는 관련 자격을 보유한 지인 8명에게 자격증을 빌려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 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C 씨에게 용역을 맡긴 것으로 보고 입찰방해 혐의를 적용했다.C 씨는 용역을 낙찰받은 뒤 숨진 B 씨에게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노동당국과 함께 인천환경공단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여 A 씨와 C 씨의 친분관계와 C 씨의 자격증 대여 및 입찰 참여 경위를 확인했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 A 씨 등을 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현장 안전관리 부실을 유발하는 고질적 재하도급 구조를 추적해 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자격증 대여자 등도 모두 공소청에 넘겨졌다”고 말했다.(인천=뉴스1)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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