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하면 최대 징역 15년”…중대재해처벌법 고강도 양형기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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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 사고 “근로자 사망하면 최대 징역 15년”…중대재해처벌법 고강도 양형기준 나와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중대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최대 징역 15년을 권고하는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양형기준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공식 지침이다.양형위는 안전·보건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숨진 사건에 대해 기본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을 권고하기로 했다.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 10개월에서 2년,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 3년에서 10년이 권고된다. 기본 권고 형량의 하한인 1년 6개월은 법정 징역형 하한(1년)과 기존 평균 선고 형량(약 1년 2개월)보다 높은 수준이다.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동종 사고가 반복된 경우 혹은 안전 확보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정황 등이 확인되면 형량이 가중되거나 실형이 선고된다. 특히 이러한 가중 사유가 2개 이상이거나 감경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양형위는 안전 확보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대표적인 사례로 위험 제보 묵살, 위험 요인 방치 속 작업 강행, 최소 안전 예산 미편성 및 삭감·전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하청 계약 시 안전 비용을 반영하지 않거나 공사 기간을 현저히 단축한 경우도 이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반면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는 감형 및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요소로 반영된다. 양형위는 기존 재판 관행과 타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유족의 처벌불원서가 사측의 강요 없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신중히 심사하며 합의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오히려 형량을 높이도록 했다.집행유예 여부의 핵심 기준으로는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조치가 제시됐다. 단순 다짐이나 매뉴얼 수정에 그치지 않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위험 요인을 실질적으로 제거하고 사업장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이번 양형기준안은 최근 낮은 처벌 수위에 대한 비판과 예측 가능한 기준 마련 요구가 커짐에 따라 올 초 심의 대상에 추가됐다. 향후 공식 의결과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한편 양형위는 음주 측정 직전 추가로 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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