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 중 피시방 드나든 공군 부사관…벌금 2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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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중 피시방 드나든 공군 부사관…벌금 200만원 선고

입력 : 2026.04.14 15:15

휴가 나온 군인들. 기사 내용과는 무관 [연합뉴스]

휴가 나온 군인들. 기사 내용과는 무관 [연합뉴스]

근무 시간 중 정당한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일시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군 부사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재환 대구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는 무단이탈로 기소된 전직 공군 부사관 A(23)씨에게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 18일부터 같은 해 12월 7일까지 24차례에 걸쳐 약 126시간 동안 전남 나주시에 있는 파견대 기지를 나와 피시방에 가는 등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일탈은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발각됐다. 그는 이듬해 9월 해임 처분으로 제적됐다.

이 부장판사는 “군 기강 확립과 국가 안보 유지를 저해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파견대가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는 등 열악한 환경이었던 점도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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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허가 없이 무단으로 일시 이탈한 전직 공군 부사관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9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24차례에 걸쳐 약 126시간 동안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의 일탈은 국민신문고에 신고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군 기강 확립과 국가 안보를 강조하면서도, A씨의 범행이 열악한 파견대 환경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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