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 관리 강화로 보험영업질서 건전성 관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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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영업질서 건전성 관리 강화
핵심 판매채널 GA의 내부통제 정비
검사체계 고도화로 소비자피해 예방

  • 등록 2025-06-03 오후 12:00:00

    수정 2025-06-03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당국의 보험판매수수료 개편방안에 이어 보험영업질서 건전성 관리를 위해 보험대리점(GA) 검사체계를 고도화하고,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3일 금감원은 이 같은 제도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보험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며 경쟁이 심화하자 보험영업 조직도 신규 고객 확보 대신 타사 고객 유치 등에 집중하며 불건전 영업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핵심 판매채널로 자리잡은 GA의 과도한 실적 경쟁과 취약한 내부통제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부 GA가 대부업체의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행위에 연루된 일까지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영업과 관련한 불건전 행위를 감독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보험회사의 GA 판매위탁 관리가 강화된다. 금감원은 우선 △설계사 제재이력 확인 △적정한 설계사 위촉기준 마련·운영 여부 △지사 통제수준 △민감정보 관리능력 △영업건전성 지표 불량 여부 등 시급성이 높은 5대 핵심 체크리스트를 보험회사에 공유해 내부통제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를 기반으로 국제 기준, 업계 실무 등을 반영해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GA 위험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신설을 추진 중이며, 우수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미흡사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난 1일 발표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도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와 GA를 적극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규정개정 및 FAQ 등을 준비 중이다.

설계사 위·해촉 기준도 정비한다. 위규 행위로 제재를 받은 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나 GA로 이동해 유사 행위를 반복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GA의 내부통제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해 운영위험 평가(보험회사) 또는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GA)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GA 내부통제도 체계화한다. 금감원은 이미 ‘브리핑영업 내부통제 기준’과 ‘설계사 정착지원금 모범규준’을 마련한 바 있다. 앞으로는 GA의 내부통제 구축·운영을 의무화하고,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 마련을 지도할 방침이다.

끝으로 검사체계를 고도화한다. 금감원은 2024년부터 설계사 3000명 이상의 초대형 GA 대상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건전 영업행위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소비자보호 취약요인까지 집중 점검 중이다. 또 보험회사에 대한 검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2024년부터 보험회사 검사시 자회사 GA나 대형 GA를 함께 검사하는 연계·동시검사를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GA 등에서 적발된 문제점을 보험회사로도 확대 점검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검사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그간 구축된 보험회사 및 GA의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제도개선 사항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추진하고, 이후 보험업계가 제도개선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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