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 저신용자에 대출을 하면서 보험을 끼워 판 흥국화재에 제재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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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일 흥국화재는 기관주의와 1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를 받았다. 주의 1명, 주의에 상당하는 위법·부당사항 5명 등 임원들에게도 제재가 내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중소기업,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후 1개월 내에 차주나 차주 관계인과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
하지만 금감원 검사 결과 흥국화재는 2016년 1월에서 2021년 10월 사이 중소기업과 대출 계약을 맺은 뒤 1개월이 되지 않아 중소기업 대표와 보험 계약을 했다. 2016년 4월에도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을 하고도 1개월 내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 10월에는 기타 금융 소비자와 대출 계약을 맺고 1개월 내 보험 계약까지 체결하면서 대출 금액의 1000분의 10를 초과하는 월 보험료를 받는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또 흥국화재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 중 보험 계약자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험업, 건강관리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심사 업무 목적으로 보험 계약자 22명의 개인 질병·상해 관련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 대책을 시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