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공모 청약 대행'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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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일 일부 소형 금융투자회사의 공모주 청약 대행이 무인가 투자중개업에 해당한다면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투자일임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등이 공모주 청약 대행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유치한 후 이를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라 하더라도 타인 자금으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해 투자금을 송금하는 청약 대행 계약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불법에 해당한다.

특히 최근의 불법 청약 대행은 주로 최초 1회는 수익금을 정산해 신뢰를 얻고, 이후 허위로 작성한 '공모주 배정표' 및 '수익금 정산내역'을 제시하면서 재투자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랐다.


이에 금감원은 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등의 불법 공모주 청약 대행 적발시 즉각 수사기관 통보 및 엄정 제재하고 금융투자협회와 협력해 신속히 불성실 참여자 수요예측 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불법 공모 청약 대행' 소비자경보 발령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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