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도권 PF 사업장 325개 최우선 밀착관리…사업장별 담당자 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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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지역 601개 중 내년 착공·준공 예정 325개 선별사업 지연요인 전수 확인 후 4개 유형 분류해 맞춤 지원 연계금융지원단 25명으로 확대…PF 금융애로 해소센터도 가동 등록 2026-09-03 오전 10:35:19 수정 2026-09-03 오전 10:35:19 가 가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내년까지 착공·준공이 예상되는 수도권 규제지역 주거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25개가 최우선 밀착관리 대상으로 선정됐다. 사업장별로 지연요인을 전수 확인한 뒤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현장 맞춤형 지원을 연계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주거용 PF사업장 밀착관리 방안'을 발표했다.(사진=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용 PF사업장 밀착관리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지난달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 금융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날 금융업권 관계자들과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방안을 공유했다. 금융권이 대주단으로 참여 중인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주거용 PF 사업장은 502개(약 30만호)다. 여기에 금융권이 펀드에 매각한 수도권 주거사업장 99개(약 3만호)를 더하면 총 601개(약 33만호)에 이른다. 이 중 2027년까지 착공 또는 준공이 기대되는 사업장 등 325개(약 18만호)를 최우선 밀착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관리 방식은 3단계다. 325개 사업장마다 금감원과 금융회사에서 각 1인씩 총 2인의 담당자를 지정하고, 사업 지연요인을 전수 확인한 뒤 4개 관리유형으로 분류해 지원을 연계한다. 유형은 △당초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 △다소 지연됐지만 일시적 애로요인만 해소하면 정상 진행 가능 △부실화 징후가 있어 금융지원 연계를 통한 정상화가 필요 △매각 등을 통한 사업 재개 유도가 필요한 경우로 나뉜다. 금감원 측 담당자는 지정됐으며, 금융회사 담당자도 곧바로 지정해 이달 초부터 사업장별 밀착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들 담당자는 325개 사업장이 겪을 수 있는 자금조달이나 인허가 지연 등의 문제를 총망라해 관리할 예정이다. 공사가 지연된 사업장은 국토교통부, 유관기관, 금융권과 적극 연계해 지원한다. 인허가 등 비금융 사안은 국무조정실·국토부 등 관계부처로 인계한다. 정상 진행 중인 사업장이라도 인허가나 금융지원으로 공급 일정을 앞당길 수 있으면 지원대책을 적극 연계할 방침이다. 매각 외에 마땅한 정상화 수단이 없는 사업장은 신속한 매각을 통한 사업 재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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